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 계산부터 신청 방법까지

안녕하세요.알고 있으면 좋은 꿀 팁 정보입니다.

"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재산 기준 등 복잡한 조건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모의 계산 방법, 신청 절차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최대 월 343,810원
  • 부부가구: 최대 월 535,680원

2025년에는 물가 상승률 2.6%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343,180원, 부부가구 549,07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기본 요건

  1. 연령: 만 65세 이상
  2.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실거주자
    • 해외 체류 60일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 제외
  3.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

⚠️ 단,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 근로소득에서 월 11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제외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포함

예시

  • 단독가구: 월 200만 원 근로소득 + 30만 원 연금소득 → 소득평가액 93만 원
  • 부부가구: 본인 200만 원 + 배우자 150만 원 근로소득 + 30만 원 연금소득 → 소득평가액 121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환산율

  • 기본재산액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시): 8,500만 원
    • 농어촌(군): 7,250만 원
  • 환산율: 일반재산 4%, 금융재산 2%

예시

  • 거주지: 중소도시
  • 재산: 건물 4억 + 자동차 2,000만 원 + 금융재산 2억
  • 기본재산액: 8,500만 원
  • 소득환산액: (4억 + 2억 - 8,500만 원) × 4% = 220만 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복잡한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예상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라면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가능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59년 4월생 → 2024년 3월부터 신청 가능

신청 장소

  • 오프라인: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하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집으로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해외 체류 60일 이상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상향
    • 단독가구: 202만 원 → 213만 원
    •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 340만 8천 원
  •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 배기량 기준 폐지 → 차량가액만 소득환산액에 포함

함께 보면 좋은 제도

  • 비과세 종합저축
    • 만 65세 이상 가입 가능,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1인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기초연금, 어르신들의 든든한 지원책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복잡하더라도, 위 가이드를 참고하여 모의 계산을 해보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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