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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재물손괴죄 벌금과 형사처벌의 모든 과정

📋 목차

    사소한 말다툼 끝에, 주차 시비 중에, 혹은 술김에 저지른 순간의 행동이 한 사람의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이게 죄가 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행동, 바로 **‘재물손괴’**입니다.

    지난 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길가의 입간판을 걷어차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CCTV를 확인했다는 가게 주인의 전화를 받고서야 제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범죄’에 해당한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경찰서 문턱 한번 넘어보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던 제가, ‘피의자’가 되어 형사 처벌과 전과 기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겪은 아찔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물손괴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저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만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과정을 담은 기록입니다.


    1. 당신의 ‘실수’가 재물손괴죄가 되는 순간

    우선, 우리 법이 재물손괴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손괴’**와 ‘효용을 해한’ 입니다. ‘손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부수거나 파괴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물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합니다.

    • 물리적 파손: 남의 자동차 백미러를 부수는 행위, 유리창을 깨는 행위
    • 형태 변경: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를 내거나 바람을 빼는 행위
    • 가치 하락: 남의 집 대문이나 차량에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행위
    • 일시적 사용 불능: 음식점 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거나, 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물에 잠시 담그는 행위
    • 기능 장애: 컴퓨터의 중요 파일을 삭제하거나, 타인의 가방을 숨겨 찾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이처럼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곤란하게 만드는 상태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제가 찼던 입간판에 눈에 띄는 파손이 없었더라도, 그 기능이나 미관을 조금이라도 해쳤다면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 ‘고의성’ 단, 이 모든 행위는 반드시 **‘고의’**가 있었을 때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수로 길을 걷다 부딪혀 화분을 깬 경우(과실)는 형사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로만 다뤄집니다. 하지만 ‘깨질 수도 있겠다’고 인식하면서도 행동했다면(미필적 고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일반 재물손괴와 ‘특수’ 재물손괴의 결정적 차이

    재물손괴죄는 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는 ‘특수재물손괴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가 붙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2명 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
    2. 위험한 물건 휴대: 벽돌, 쇠 파이프, 깨진 유리병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범행한 경우

    예를 들어, 혼자서 주먹으로 문을 쳤다면 ‘일반 재물손괴’이지만, 친구와 둘이서 함께 문을 발로 찼다면 ‘특수재물손괴’가 됩니다. 혼자서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을 깼다면 이 또한 ‘특수재물손괴’입니다. 특수재물손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훨씬 중한 범죄로 다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오해와 진실: 합의하면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손괴를 단순 폭행죄처럼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범죄(반의사불벌죄)로 오해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혀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검사는 가해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재물손괴를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에 착수했다면, 결과적으로 실패했더라도 ‘재물손괴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창을 깨려고 돌을 던졌으나 빗나갔다”면, 그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4. 위기 대응의 핵심, ‘형사 합의’의 모든 과정

    사건이 종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두가 그토록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합의는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받을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감형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 합의의 목표: ‘기소유예’ 처분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해자가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피해의 경미성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자체를 받지 않으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합의금에 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접적인 손해액 (수리비, 재구입비 등)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측의 협의 하에 결정됩니다. 저 역시 파손된 입간판의 수리비에, 가게 사장님의 영업 방해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로금을 더해 합의금을 드렸습니다.
    • 합의서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 합의가 완료되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사건 정보 (사건번호 등)
      2.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합의 내용 (합의금 액수와 지급 여부 명시)
      4. 가장 중요한 문구: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의사)
      5. 민·형사상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
      6. 날짜, 양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

    5. 합의 실패 시, 당신이 겪게 될 형사 절차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상식 밖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된다면, 가해자는 본격적인 형사사법 절차를 밟게 됩니다.

    • 1단계: 경찰 조사: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은 CCTV, 목격자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 2단계: 검찰 송치: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관할 검찰청으로 넘어갑니다.
    • 3단계: 검사의 처분: 검사는 경찰 수사 기록과 피의자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합의가 없었으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지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약식기소’ 또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처분을 내립니다.
    • 4단계: 법원의 판결: 약식기소되면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액을 결정하며(약식명령), 구공판 처분을 받으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고 판사로부터 최종적인 형(벌금, 집행유예, 징역 등)을 선고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며, 그동안 겪는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막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벌금형 역시 명백한 유죄 판결이므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지난 24시간은 순간의 감정 조절 실패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온몸으로 깨닫게 해준,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이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은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는데, 이것도 재물손괴죄인가요? A1: 아닙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핵심적인 성립 요건입니다. 고의 없이 실수로(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발생합니다. 다만, ‘망가져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재물손괴죄 벌금은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A2: 벌금액은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기소유예로 벌금 없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통상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과도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합의는 양측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객관적인 손해액을 훨씬 뛰어넘는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공탁금)하는 것도 반성의 노력을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4: 현장에 CCTV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A4: 그렇지 않습니다. CCTV는 유력한 증거 중 하나일 뿐,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목격자의 증언,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의 자백 등 다른 증거를 통해서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Q5: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A5: 네, 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은 명백한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며, 유죄 판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 1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범죄경력자료’에 전과 기록이 평생 보관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손괴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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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7

    자영업자 울리는 무전취식 법적 대응 방법과 처벌 수위

    📋 목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쉼 없이 일하고 마감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비어있는 테이블 위에 남겨진 빈 그릇들 사이로 싸늘한 배신감을 느껴보신 사장님이 계신가요? 

      정성껏 만든 음식과 진심을 다한 서비스의 대가로 돌아온 것이 손님의 빈자리가 전부일 때의 허탈함. 우리는 이것을 '무전취식' 또는 '먹튀'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몇만 원의 금전적 손실을 넘어, 누군가의 땀과 노력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소액인데 신고해 봐야 소용없다", "경찰서 왔다 갔다 할 시간에 한 테이블이라도 더 받는 게 낫다"고 자조하며 억울함을 삼키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념이 반복될수록 비양심적인 행위는 더욱 만연하게 됩니다. 이 글은 더 이상 혼자 속앓이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 가게에서 무전취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장님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절차와,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게를 지킬 수 있는 예방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사장님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 지침서입니다.

      내 가게에서 '먹튀'가 발생했다면? 골든타임 행동 지침

      사건이 발생한 직후, 당황하고 분노하는 마음에 무작정 뛰쳐나가거나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향후 법적 절차의 성패를 가르는 첫 단추입니다.

      • 1단계: 즉시 증거 확보 및 기록 가장 먼저 할 일은 CCTV 영상 확보입니다. 가해자의 얼굴, 인상착의, 들어오고 나간 시간이 명확히 찍힌 부분을 즉시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테이블의 주문 내역이 담긴 영수증이나 포스(POS)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 금액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발생 시간, 가해자의 특징(성별, 연령대, 옷차림, 특이사항), 목격한 다른 손님이나 직원이 있다면 그들의 연락처까지 간략하게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2단계: 112 신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주저 없이 112에 신고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경찰입니다."라는 응답에 "OO동에 위치한 OO식당입니다. 방금 무전취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O만 원이고, 관련 CCTV 영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출동 부탁드립니다."와 같이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3단계: 경찰 출동 후, '고소장' 제출 의사 밝히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확보된 증거를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장님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경찰에게 단순히 "잡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가해자를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으니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신고로만 처리될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가벼운 벌금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정식 고소를 진행하면, 경찰은 사건을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게 되며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은 내 편일까? 처벌의 현실과 자영업자의 딜레마

      신고와 고소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장님들이 이 과정에서 법적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또 한 번 상처를 받습니다.

      • 경범죄의 씁쓸함: 만약 가해자가 "정말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거나,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사건은 대부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음식값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 가해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지는 것을 보며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 사기죄 입증의 어려움: 앞서 말했듯,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CCTV에 태연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만 담겨 있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습범이라는 전과 기록이나, 계획적으로 도주하는 모습 등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 적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장님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고의성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번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 소액 사건의 딜레마: 피해 금액이 몇만 원 수준의 소액이다 보니, 경찰 수사 역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결국 잡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장님들은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스트레스를 생각하며 "그냥 내가 잊고 말자"라며 신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손해배상과 합의,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까?

      만약 운 좋게 가해자가 검거되었다면, 사장님은 음식값을 포함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이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인 '민사'의 영역입니다.

      • 형사 합의: 가해자(또는 그 가족)가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장님은 음식값 원금뿐만 아니라, 그날의 영업 손실, 경찰서 방문 등으로 허비한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보통 피해 원금의 2~3배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게 되고, 이는 가해자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민사소송 (소액심판청구): 만약 가해자가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역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방이 최선이다: 우리 가게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보다 한 건의 사건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가게를 지키기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방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적 예방 시스템 구축:
        • 고화질 CCTV 확충: 매장 내부뿐만 아니라, 출입구와 가게 주변 골목까지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고화질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CCTV 녹화 중'이라는 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가 큽니다.
        • 선결제 시스템 도입: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카운터 선결제 등 선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무전취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운영 매장이나 주류를 많이 판매하는 업종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 운영적 예방 및 직원 교육:
        • 고액 주문 시 중간 확인: 고가의 주류나 안주를 과도하게 주문하는 손님에게는 중간에 계산서를 전달하며 자연스럽게 결제를 유도하거나, 신분증을 잠시 맡아두는 등의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직원 교육: 직원들에게 무전취식 의심 손님의 특징(주변을 두리번거리는 행동, 잦은 흡연 등)과 사건 발생 시 대처 요령(절대 따라나가지 않기,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고 112에 신고하기)을 사전에 명확하게 교육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전취식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소액이라고 포기하는 순간, 범죄는 또 다른 피해자를 낳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사장님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전취식범을 잡으려고 따라나가다가 제가 폭행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절대로 따라나가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도주 과정에서 사장님을 밀쳐 상해를 입힐 경우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무전취식이 아닌 강도상해죄와 같은 중범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격은 경찰에게 맡기고 증거 확보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Q2: 가해자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이면 음식값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A2: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음식값을 배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부모 등 보호자가 민법상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보호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무전취식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몇 년 지나면 신고해도 소용없나요?

      A3: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경우 범행을 저지른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훨씬 깁니다. 따라서 몇 년이 지난 사건이라도 명확한 증거(CCTV, 카드 내역 등)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4: 단체 손님 중 일부만 도망가고 몇 명이 남았을 때, 남은 사람에게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4: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경우,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남아있는 일행 누구에게든 음식값 전체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먼저 사장님에게 음식값을 지불한 후, 도망간 사람들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을 청구(구상권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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